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 동생들이랑 디코를 같이 하는데 한명(여)은 자러간거 같고 나머지 한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쓰해서 그렇지 라고 했는데(딱히 그 전후에 성적인 대화X) 다른 동생(남)이 듣는 귀가 있다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다만 다른데서도 저 단어 한마디 만으로 성립 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경찰 수사 접수 했을 때도 사진을 보내는 거 아닌 이상 불송치 난다고도 말씀해주셨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번외로 방송인들도 섹X라고 말하는 경우는 엄청 많은데 그냥 맥락없이 할때도 있고 성적인 대화일때도 많은데 이때도 다 통매음 X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