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 03. 28. 18:02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초에 시공한 간판대금을 받지못해서 답답한마음에 검색하다 이런 사이트 발견하고 글 남깁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체인점대표(치킨집)소개로 충남 당진에 간판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대금은 업주가 주는 시스템)

시공완료후 빠른시일내에 주겠다는 업주분 말을 믿고 일단 왔습니다.(제가 사는곳은 충북 충주입니다.)

그 후 2주정도 아무 연락없길래 체인점대표분과 전화통화 후 업주분께 이행각서를 받아주겠다고 했고 자필서명된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행각서데로 된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317만원 간판대금에서 지금까지 50만원만 받았습니다.

업주분과 통화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전화할때마다 조금만 기달려 달라 한게 6개월이 다 되갑니다.

계속 기다리는것도 지치고 해서 이렇게 조언 구합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소액소송? 이런걸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소송전에 반드시 이를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 이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엄중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송달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 등의 금전 지급 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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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제도 또는 민사소송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구글 검색하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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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주가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없이 바로 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액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3.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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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 03. 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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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서는 내용증명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3.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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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2022. 03. 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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