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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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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가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도 문제 없나요??

일이 있어서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가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세금은 근로세금 사업자세금 따로 분류되서 계산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겸직 관련한 조항 확인은 해보셔야 하며

      노동관계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 사업장에서 금지하거나 주업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취업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주의할점은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기업 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잡히며, 사업을 통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각각 별도로 세금 등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자를 내든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는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겸업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가 과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