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기업 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잡히며, 사업을 통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각각 별도로 세금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