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에는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
아직 사업자는 없는상태고 매출이 많아지면 낼 계획인데요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할때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계약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개인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을 하면 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 또는 전세권설정을 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에 입주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 것이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발생시킬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상업 용도로 사용되지만, 개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으로 계약을 했으면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인이 받았던 세금혜택을 반환해야 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라면 꼭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를 보고 그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확실한 상담을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없거나 예비사업자, 사업자 구분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혹시 업종 제한이 있는지는 미리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인은 사업자 있는 임차인을 구합니다.
사업자 없는 임차인은 나중에 주택용으로 사용 시 세금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