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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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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단합해서 한꺼번에 그만두면 피해신고가되나요 ??

어떤 가게를봣는데 알바생들이 한꺼번에 단합해서 그만둬서 운영이안되가지고 문을 몇일닫았는데 그런경우에는 가게 사장이 알바생들을 상대로 뭔가 피해보상을 신고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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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알바하는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집단 퇴사가 부당 노동 행위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퇴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알바생들의 집단 퇴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비용 증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로서 가해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둘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담합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하여 고의 등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단순히 동시에 그만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