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신고 가능 한 내용인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식 종목토론방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으면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우선 잘 몰랐을때 욕설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신고 받아 다시는 욕설을 안하기로하여 잘 합의가 되었는데
-50% 되니 답답하고 속상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작성하였는데 다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어디까지 떨어지는거냐? 진짜 답답하다
총 매수금액의 -50%까지 떨어지고
이놈의 종목은 오를땐 1% 미만, 떨어질땐 2%이상 떨어지냐
진짜 답없다
하루 1%오르면 4일동안 떨어지고 진짜 짜증난다.
여기에 들어온걸 후회된다
2.
00모델로 광고하는게 회사 제품을 하는거냐? 아니면 00연예인 패션쇼냐?
광고 컨셉이 잘 못 된거라고 생각 못하냐?
3.
와!!!
얼마나 떨어지는거야
완전 개잡주
쓰레기네
4.(해당 니들은 회사가 아닌 차트 보고 적은 내용)
니들 만 배부르면 다냐?
엄청 떨구네
니들끼리 잘먹고 잘살아라
5.
코인도 어느정도 회복되는데
이 00은 떨어지기만 한다냐
주주 등꼴 빠진다
진짜 답 없다
5항목 글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보시는거와 같이 욕은 절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의 상대가 특정되어 있다면 욕은 없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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