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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좋은가오리23

운좋은가오리23

25.07.15

티켓을 구매했다가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컨텍스에서 크게 열리는 코믹월드라는 행사가 있는데 7월 19, 20(토, 일) 이렇게 양일로 나뉘어져 있고

제가 행사가 시작하는 4일 전인 오늘 일요일 티켓을 샀다가 30분 내로 바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수수료가 30%나 나왔는데 공정하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기분이 억울합니다.

바로 취소 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질문

1. 이게 타당한 처리 과정인가요?

2. 법적으로 항의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7.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로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안내된 환불규정에 따라, 그 행사 내지 예매 일정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을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하시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