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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없이 3.3 세율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생 분이 재직증명서를 요청했는데,

재직증명서와 위촉증명서 중 무엇을 교부 드려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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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프리랜서라면 위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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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니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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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양식중 어느것으로 교부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로 발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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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서 근무중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