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없이 3.3 세율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생 분이 재직증명서를 요청했는데,
재직증명서와 위촉증명서 중 무엇을 교부 드려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프리랜서라면 위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니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양식중 어느것으로 교부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로 발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서 근무중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