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하며, 그렇다면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뿐이므로 고양시 빌라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라도 중과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24뇬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가 유예되는 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