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시 세금계산이 궁금합니다
기존 서울에 소형빌라를 갖고 있으며
두번째로 구매한 빌라는 경기도입니다 고양시 . 조정지역을 검색하면
해당지역의 조정지역은 2020. 6.19 (재지정)
2022.11.14 해제일자 라고 나오고 저는 2022년 4월에 구매했습니다
이집을 지금 내놓고 계약금만 받고 내년 23년5월에 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23년 5월에는 구매 2년차가 됩니다 (일시적2주택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하며, 그렇다면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뿐이므로 고양시 빌라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라도 중과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24뇬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가 유예되는 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세는 24년 5월9일까지 유예상태이고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