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호탕한스컹크3
호탕한스컹크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얼마가 나올까요?

1) 2015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주공 12단지 24평 2억5백만원에 구입.. 현 시세 4억5천

2) 작년에 2억5천에 전세임대

3) 현재 거주하는 집 포함 1가구 2주택입니다

위 1) 주택을 매매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부터 따져보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며 양도가 4.5억 / 취득가 2.05억 / 양도차익 2.45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06,700,000원입니다. 만약 6.1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133,37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