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조사 불응 시 문제 생기나요?..
참고인 조사는 무조건 참여 해야하나요
계정 사기를 얼마전에 당했는데 그 사기꾼이 저 외 다른분께도 사기를 쳐서 저는 합의보고 또 다른 피해자분은 고소를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분이 온라인 사전접수를 하면서 저랑 사기꾼 피해자 3명이서 단톡 판 내용을 보내고 사기 피해자가 한명이 아니다 라거 진술 했는데 일단 사기꾼이 사기친 사실은 명확하나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로 가야할까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는 무조건 응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참고인 조사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 사항이나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될 상황에서 사전에 참고인으로 일단 조사를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질문자의 입장은 위의 상황도 아닌 점에서 굳이 참고인 조사에 반드시 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임의수사라는 점을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참고인 조사는 거절하셔도 되고,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거절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기에 상황에 따라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의자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의사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