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주간(06:00 - 22:00)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 이하, 야간(22:00 - 06:00) 1분간 등가소음도 34dB, 최고소음도 50dB 이하
-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이하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