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수선 의무가 없어지나요?
월세를 몇개월 밀린 세입자가 집에 누수가 생겼다거나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던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집주인한테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 2기 이상 체납한 건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수리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세입자가 집주인의 말을 안듣고 강제집행할때까지 버틸거라고 이거 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숙박하고 숙박비 청구할거라고 이야기해도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니까
세입자 면전에서 계약 해지하든 공시송달을 이용해서 계약해지하든
계약 해지가 통보 된 순간부터는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