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 하세요 임대주태 공실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전문가님 저희 부모님이 올해 5월에 임대 주택 사업자로
다가구 주택을 등록 햇습니다 (1층 2가구.반지하 1가구)그런데 반지하에 임대준 1실이 기존 세입자가
퇴거후 올여름 장마로 인해 침수가 너무 심하여 더이상 지하실 임대를
할수없는 상태가 되어 앞으로 쭉 공실로 지하실을 비워둬야 하는 상태
입니다 이경우 반지하공실기간이 몇년씩 되면 반지하 공실로 인한
미 임대 상태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아니면 1층 2가구가 계속
임대 상태 이므로 의무 임대차 기간에 산입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공실로 인한 미 임대상태라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진 않을것으로보입니다.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것이며 계약등에 의해서 증명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못하는 상황이므로 그런것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도니 이후에 공실이 발생했어도 임대의무기간에서 공실을 제척한다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임대의무기간에 공실기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