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 부가세 조기환급 해야 하는데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매입종이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기간을 7-8월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8월로 조기환급신고하고 확정신고때 8월분은 제외하고 7,9,10,11,12월 신고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2024년 08월 매입에 해당시에는
월조기환급 과세기간을 2024.07.01.~2024.08.31.까지로 하여
2024.09.01.~2024.09.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2024.09.01.~2024.12.31.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01.01.~01.25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을 7-8월로 하여 9월 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8월분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