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2024년 08월 매입에 해당시에는
월조기환급 과세기간을 2024.07.01.~2024.08.31.까지로 하여
2024.09.01.~2024.09.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2024.09.01.~2024.12.31.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01.01.~01.25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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