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 신고해달라고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영상 출연자 A가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B로 출연료 세금신고(프리랜서 3.3%)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업주(영상 제작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B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둘 다 불법인 거죠?
B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A, B 서로 협의만 있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중에 B가 본인 소득이 아님을 입증한다면 A가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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