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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화꽃향기속으로
부부가 살다가 서로가 의견이 맞지않아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합의이혼서류를 바로 지자체에만 서류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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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바, 협의상 이혼으로 이혼이 되었다면 별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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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되는바, 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해당 서류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