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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아니면 1억보상 이런식당문구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 가보면 한우가 아닐시 1억보상 이런게

적혀있던데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나중에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관념상 단순히 광고를 다소 과장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1억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의사가 진정으로 있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는 "판매하는 고기가 한우가 아니라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을 한 것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