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아니면 1억보상 이런식당문구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 가보면 한우가 아닐시 1억보상 이런게

적혀있던데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나중에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관념상 단순히 광고를 다소 과장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1억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의사가 진정으로 있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는 "판매하는 고기가 한우가 아니라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을 한 것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