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동기 고장으로 인한 일방적 관리실의 책임 떠넘기기
작년 10월쯤 난방을 안 틀었는데도 바닥이 뜨거워 관리실 에 민원 요청을 했습니다
오시더니 가스레인지 밑에 구동기를 확인하시더니 가셨고
그 후로는 바닥이 안뜨거워졌습니다
10월 11월 12월 관리비는 난방비가 3만원쯤 나왔습니다 (다녀가신 후로 온도조절기 안건들임)
그런데 이번 1월 22일에 부과된 난방비가 18만원이 나와서
관리실에 민원을 다시한번 넣었더니
설비팀이오셔서 밑에 구동기랑 전기신호 확인하시더니
둘다 정상이고 저희가 온도조절기를 건들인것밖에 설명이 안되신다고 하시더군요
평소 실내온도가 24도정도 되었는데 만지고 가시니 실내온도가 2도가량 줄었습니다
바닥도 더 차가워지구요 저는 온도조절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입장에서는 15도로 설정해두면 바닥이 더 차가워야지
이건 난방이 된거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구동기의 결함 아닐까요
밸브 버튼이 제대로 안눌리면 이런일이 발생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실은 물증을 가져오거나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 뿐입니다
2월도 이미 전월사용량 을 넘어서서 비슷한 관리비가 나올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관리비 정정청구 또는 해결 할수있는 고견을 얻고싶습니다.
1월26일 관리실 민원대장에
10월 - 구동기 고착으로인한 수리 (WD 도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세대 내 난방 사용 의사와 무관하게 난방이 가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과거 구동기 고착으로 인한 조치 이력이 관리실 민원대장에 남아 있다면 관리주체의 점검·유지 책임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도조절기 설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사용 패턴과 관리비 급증의 시점이 맞지 않아 관리비 정정 청구 대상이 됩니다.관리실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공동주택 난방비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고, 설비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과다 부과는 입주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동기 밸브가 미세하게 열려 있거나 전기 신호는 정상이나 기계적 복귀가 불완전한 경우,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난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리실이 단순히 물증을 요구하는 것은 관리주체로서의 점검·입증 책임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관리비 정정 청구를 위한 실무 대응
우선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 해당 월 난방 사용 데이터, 인접 세대와의 비교 자료를 요구하시고, 과거 구동기 고착 수리 이력을 근거로 재점검 및 임시 계량기 점검 또는 열량 분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외부 설비업체의 점검 소견서를 확보하면 관리비 정정 요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추가 분쟁 대비 및 절차
관리실이 정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문제 제기 또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를 대비해 현재 온도조절기 상태, 실내 온도 변화, 바닥 온도 체감, 관리실 방문 기록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관리비 반환 또는 감액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장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그 견적이나 진단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사안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