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동기 고장으로 인한 일방적 관리실의 책임 떠넘기기
작년 10월쯤 난방을 안 틀었는데도 바닥이 뜨거워 관리실 에 민원 요청을 했습니다
오시더니 가스레인지 밑에 구동기를 확인하시더니 가셨고
그 후로는 바닥이 안뜨거워졌습니다
10월 11월 12월 관리비는 난방비가 3만원쯤 나왔습니다 (다녀가신 후로 온도조절기 안건들임)
그런데 이번 1월 22일에 부과된 난방비가 18만원이 나와서
관리실에 민원을 다시한번 넣었더니
설비팀이오셔서 밑에 구동기랑 전기신호 확인하시더니
둘다 정상이고 저희가 온도조절기를 건들인것밖에 설명이 안되신다고 하시더군요
평소 실내온도가 24도정도 되었는데 만지고 가시니 실내온도가 2도가량 줄었습니다
바닥도 더 차가워지구요 저는 온도조절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입장에서는 15도로 설정해두면 바닥이 더 차가워야지
이건 난방이 된거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구동기의 결함 아닐까요
밸브 버튼이 제대로 안눌리면 이런일이 발생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실은 물증을 가져오거나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 뿐입니다
2월도 이미 전월사용량 을 넘어서서 비슷한 관리비가 나올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관리비 정정청구 또는 해결 할수있는 고견을 얻고싶습니다.
1월26일 관리실 민원대장에
10월 - 구동기 고착으로인한 수리 (WD 도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