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사기한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확한 '조사 완료 기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노동부 지침상 '지체 없이'라는
요건에 따라 수일~수주 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조사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조사 결과를 서면이나 구두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의무(제76조의3 제5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숨긴다면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을 공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증거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3. 노동청신고
회사가 조사를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또는 괴롭힘 사실이 명백
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신고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2차가해 기준
괴롭힘 신고나 조사 전후로 피해자에게 따가운 눈총을 주거나, 소문을 내거나, 사건 축소·합의를 종용
하거나, 불리한 평가·인사 조치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추가로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