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의 조사 의무와 기한, 노동청 진정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가해 판단 기준도 알려주세요. 익명 신고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는지,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법정 종결일수는 없습니다. 결과 미통보 자체와 조사 방치, 부실조사는 구분되므로 진행상황과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조사 의무와 확인 후보호조치 등의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09조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2차 피해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 외부조사, 퇴사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진정시 본인 확인과 조사상 신원 노출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법에 ‘접수 후 14일 또는 30일 이내 종결’이라는 일률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처리기한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고, 법정 일수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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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외부에 조사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조사 의무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인지 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법에 정해진 조사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부당한 지연은 문제될 수 있고, 결과 미통보, 보호조치 미흡 등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익명 신고는 가능하나 사실확인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사기한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확한 '조사 완료 기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노동부 지침상 '지체 없이'라는

    요건에 따라 수일~수주 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조사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조사 결과를 서면이나 구두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의무(제76조의3 제5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숨긴다면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을 공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증거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3. 노동청신고

    회사가 조사를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또는 괴롭힘 사실이 명백

    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신고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2차가해 기준

    괴롭힘 신고나 조사 전후로 피해자에게 따가운 눈총을 주거나, 소문을 내거나, 사건 축소·합의를 종용

    하거나, 불리한 평가·인사 조치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추가로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