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회사 조치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해 사실을 신고받은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해야 하는 법적 기한과 절차 준수 사항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상 구체적 일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와 같이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의 경우 법에서 조사 완료까지의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는 신고 인지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중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유급휴가 부여, 근무장소 변경 등) 및 가해자 조치 등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법적으로 정확한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상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