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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누우우
누우우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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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문을 발로 찬 것 정도로는 폭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