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
상시근로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저런 경우 일한 급여를 못받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토해내고 나가야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법정휴게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
(2) 직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4) 퇴직시 한달 전에 통보하라는 규정은 유효하지만,
한달전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한달간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미 근로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손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대상인데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무효가 됩니다.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지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3주치 임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한달 전 퇴사통보 없이 퇴사한 경우 급여를 미지급하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