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법정휴게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
(2) 직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4) 퇴직시 한달 전에 통보하라는 규정은 유효하지만,
한달전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한달간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미 근로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손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