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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반전세 계약 같은경우도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불안불안해서 반전세인데 전세권설정을 하고싶은데 2000 23으로 반전세인데 반전세도 전세권설정을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나 월세임대차 모두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까지 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없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많지 않으면 설정비용이 발생하는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는 분이 다수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주택에 임대인이 거주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전세권설정은 고려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세린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전세 전세권설정여부 문의하셨는데 보증금만 있는 전세든,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든 상관없이 보증금에 관해서 전세권설정가능합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 월세 23만원이시면 보증금 2천만원에 대해 전세권설정가능하며, 전세권설정을하려면 임대인의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임대인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권설정비용과 말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의 임대차 계약이 하였다면 전세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류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이라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기비용을 지급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금액을 위해 전세권등기를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규모가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꼭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금액의 제한없이 월세가 있더라도 보증금만 있으면 전세권설정등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