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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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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저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3월 5일 다리와 어깨 통증으로 퇴사요청해서 4월 20일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3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괜찮냐고 여쭤보셔서요.

당일퇴사도 아닌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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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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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3월말일자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결근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4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 등의 처리로 인하여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된 후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주가 사직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사직을 하는 경우 이후의 일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회사에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