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퇴사를 하려는데요..

퇴사일자를 조율이 안해주네요. 상사가 좀더 다니고 퇴사하라고 하네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픈사람을 더 다니라고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거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협박하는데, 맞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다른 사유도 아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잡는다면 그냥 말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 우선 질병 등으로 퇴사한다면, 윗 상사가 말린다고 해도 그걸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질문자 님의 소신대로 퇴사를 신청하세요.

  •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아파서 못다니겠다는 사람 억지로 다니라고 하는게 더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하시고 증거를 다 남기시기 바라며 상사와 대화시 녹음기를 켜고

    똑같은 이상한 말 하시면 노동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질않습니다. 그런말에 전혀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사직서 내고 퇴사하시면됩니다 강제적으로 퇴사못하게 하는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면 바로 퇴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퇴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후 없다면 퇴사를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인 회사같은 경우에는 퇴사는 20-30일 정도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유는 인수 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 말고는 크게 문제 될게 없을듯 합니다.

  •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달라고 해보세요.

    몸이 안좋아서 그런건데 어쩌라고.. 아니면 계속 병가를 써버리세요. 안좋은걸 어쩝니까

  •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까지 거론하다니

    다른이유로 퇴사를 하면 1달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몸이 안좋은건데

    다시한번 말해보심이 좋을꺼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퇴사를 하려는데 못해서 고민이신가봐요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미 말을 햇고 1달 이상을 계속 기다렷는데도 안해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건강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는데도 본인들의 사정에 맞춰 퇴사를 연기한다면 볼 것도 없이 퇴사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 쪽에서는 좋게 내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전화로 안 나간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우 기간 월급 루팡처럼 하셔도 되구요. 돈은 받고 일은 대충하세요.

  • 안녕하세요

    글에 사직서 제출 여부가 없어 모르겠지만 만약 사직서 제출 했다면

    정규직 근로자는 퇴사 예정일 한 달 전에는 사직서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상대방이 수리하지 않으면

    1월이 경과한 후에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 이상 으로 퇴사 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다툼 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협의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직서는 한 달 이내에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사직서를 내놓고 몸이 안 좋다고 퇴사를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다니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회사는 크게 사정을 봐 주면 안 될 거 같고 그냥 퇴사를 하시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는데 왜 잡는지 모르겠네요

  • 몸건강 이상으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절대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그냥 몇일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퇴사통보후 한달정도 시간주는것이 도의적이긴한데

     퇴사통보후 바로퇴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회사규정에 명시되있지않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