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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자기 전처가 베개밑에 숨겨 둔 돈 200만원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다리에 피를 흘린 고소인(동네형)의 전화를 받고 가보니 다리에 피를 많이 흘려 119에 신고를 해주었는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해 오늘 증거불충분.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요.119녹취록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고소 당시 자세한 전후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들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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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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