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자기 전처가 베개밑에 숨겨 둔 돈 200만원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다리에 피를 흘린 고소인(동네형)의 전화를 받고 가보니 다리에 피를 많이 흘려 119에 신고를 해주었는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해 오늘 증거불충분.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요.119녹취록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 당시 자세한 전후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들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