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추정하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 원래 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차 목적물) 매도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포괄적으로 유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운데, 함부로 도장을 교부하거나 문서에 날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날인 교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