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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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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은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지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정례와 판례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1. 갱신기대권은 완전히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도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완전히 같은 증거를 갖고도 노동위원회 심급별로, 재판부 별로 다르냐는 것.

2. 갱신기대권은 노동위보다는 법원에서 더 폭넓게 인정되는 편인가요? 원래 갱신기대권도 노동위에서는 없다가 법원으로 올라가서 법원이 만든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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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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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판례에 따른 기준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당연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은 완전히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도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 판단하는 위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2. 갱신기대권은 노동위보다는 법원에서 더 폭넓게 인정되는 편인가요?

    →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갱신기대권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원이 더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판단자의 재량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명이 모호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완전히 같은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에 대해 노측과 사측이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와 진술까지도 같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때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위 제도가 신속하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만큼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또는 각 심급 마다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2.노동위원회나 법원 모두 경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새로운 법리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고, 법리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판단자의 재량이 있는게 아닐까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법률에 들어갔겠죠?

    2.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이 더 넓게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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