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국세나 지방세를 카드로 내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나요?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하게 도는데, 납부방법중 카드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일시불로 하더라도 카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9.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는 할부로 하는 경우에 붙는 것이 아니라 결제수단을 카드로 선택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따라서, 일시불로 하더라도 카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인터넷을통하여 카드납부하신다면 카드 수수료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고지서 하단에 관련해서 카드수수료 부분이 고지되어 있으니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시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