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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간이 대지급금을 받고 형사 고소는 취하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주측에서 합의서나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꼭 써줘야 하나요 주민등록증 사본도달 라고하고 도장도찍어달라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과
형사상 책임은 별개임으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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