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신고잘못한 세무사때문에 면세인데 부가세 납부함

10년동안 만화카페를 운영했는데

만화카페가 면세라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업종이였는데

기장료받고 세무신고해주는곳이 그걸몰라

10년동안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5년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사에게 최근 5년치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요청(당연히 무상)을 해야 하며, 5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세무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