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인 카페 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매월 임차료 2,200,000원 씩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 하나씩을 매달 받았는데
이것은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