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제564조 제1항)에서는 일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에 대해서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질문자님이 채무를 연체한 경위에 위에서 말하는 "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파산신청의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