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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백로
태평한백로22.07.31

출소 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카드론, 카드값 등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다면 채무가 더 늘어날텐데 출소 한 뒤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신청 요건에 보면 투자를 위해 비린 것 등은 안된다고 하던데 출소 후에 이런 이유로 파산신청이 기각될수도 있을까요?

(카드값은 리볼빙으로 생활비가 쌓인 것이고, 카드론은 카드값을 막으며 빌린 것과 주식투자를 위해 빌린 것,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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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검토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산 및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제564조 제1항)에서는 일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에 대해서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질문자님이 채무를 연체한 경위에 위에서 말하는 "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파산신청의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타 파산 신청이 어려운 채무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 등이 있어서 파산 신청의 가능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