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관련된 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근 회사 노조를 탈퇴하면서 탈퇴서에 집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적어서 제출했으나 추후 회사 노조 단톡방에 제 탈퇴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려져있지 않은 그대로 올라왔고 노조에 문의하니 회사 노조 간부급사람이 달라고해서 줬다라고 합니다. 노조 간부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본을 가지고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넘겨준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 제 탈퇴서를 노조 단체톡방에 올린 간부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조 내에서 행정처리차원에서 전달한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첫 번째 부분은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식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모두 노조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개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