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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늑대28

단정한늑대28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관련된 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근 회사 노조를 탈퇴하면서 탈퇴서에 집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적어서 제출했으나 추후 회사 노조 단톡방에 제 탈퇴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려져있지 않은 그대로 올라왔고 노조에 문의하니 회사 노조 간부급사람이 달라고해서 줬다라고 합니다. 노조 간부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본을 가지고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1.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넘겨준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2. 제 탈퇴서를 노조 단체톡방에 올린 간부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조 내에서 행정처리차원에서 전달한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첫 번째 부분은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식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모두 노조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개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