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갱신 관행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원청의 생산 물량 부족만으로는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하청업체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없는 일방적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다면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