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이 생산이 없어 하청 재계약 안하네요

물론 원청에 속하지 못한 저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방적인 재계약 해제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너무나 쓰립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갱신 관행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원청의 생산 물량 부족만으로는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하청업체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없는 일방적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다면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하청간의 도급 및 위임, 원하청 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그 사유 내에 해당해야 함

    취업규칙 내에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져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간의 계약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재계약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질문자님을 하청업체가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청이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하청과 재계약을 할 수 없겠죠

    하청에서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하청기업과 해결 할 문제입니다

    원청과 하청은 엄연히 별개의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