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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눈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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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물손괴 피해보상 및 절차

저희집 1층 상가앞 주차를 해놨다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해서 30분뒤 차량을 한칸뒤 주차구역으로 이동을 해놨습니다.

그날 저녁 차량에 탑승을 할려고 보니 차량 오른편 외부 전체에 설탕시럽물이 뿌려져 있는걸 확인하고 다음날 cctv를 확인해봤더니 전날에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말하던 1층 상가 사람이였습니다.

cctv영상에서 남여 두명이 차량으로 걸어와 일회용 커피컵 2잔가량의 시럽물을 뿌리고 그대로 가는걸 봤습니다. 두명이 고의적으로 뿌려 특수재물손괴로 들어갈수 있나요 ?

차량의 피해정도는 시럽이 계속 굳어 있는 상태라서 유리막 코팅이 벗겨지고 전체 광택을 다시해야 하는 상태이며 보조석과 뒷자리 창문 안으로 시럽이 들어가 문을 탈거하여 시럽물을 다 닦아내야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둔상태이며 견적서를 가져가면 재물손괴로성립이 된다고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 수리비용은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상대가 재물손괴로 인정되도 벌금만 내고 저랑 따로 합의가 없다는대 맞는건가요? 저는 차량수리비 밖에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죄는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두명이서 함께 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물손괴로 인한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의사가 있다면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외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합의절차과정에서 주장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경우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 없이 형사 처벌(벌금)을 받고 민사의 경우 별도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자차로 처리 할 경우 자차 보험에서 지급된 수리비는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될 것이나 자차의 경우 별도 렌트 특약이 없다면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포함하여 가해자와 민,형사 합의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때 자차로 처리하셔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