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ㅎㅅㅊ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낸 소문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해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의 사실,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