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문만으로믿는사람들때문에힘들어요
저희부모님 미용실을 하는데 카운터에앉아 궁금해서
ㅎㅅㅊㅌ을 깔고 들어가기만했는데그걸보고커플이 퍼트리고 다니고있네요 그거하나깔았다고 범죄자취급을 받아서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커플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ㅎㅅㅊ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낸 소문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해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의 사실,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