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출근자 대체공휴일 근무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주6일 출근하시는

근무자가 있는데요

(월~토 근무, 일요일 휴무)

10월에 개천절 및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10월에 휴일을 몇개 드려야맞는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요일 정기 휴무 포함해서 7번 쉬면 되는걸까요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 휴무날은 6개가 맞는걸까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6년 10월은 총 7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개천절이나 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무일이나 주휴일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개천절과 대체공휴일은 해당하는 날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을 횟수로 정한 경우에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회사에서 제공하기란 휴(무)일과 상관없이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7일 보장).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2026년 10월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

    •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월요일) —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서 발생

    • 한글날: 10월 9일 (금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 을 보장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 제외)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정리하면, 10월에 쉬어야 하는 날은 총 7회가 맞습니다

    10월 3, 4, 5,9, 11,18,25 이렇게 입니다

    대체공휴일 (10/5 월)과 한글날 (10/9 금)은 별도의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