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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길을가다가 차사고 난것을 보았는데요

길을가다가 차사고 난것을 보았는데요 한차는 정면으로가는것같고 한차는 차선변경하다가 옆을 부딛친것같아요 차선변경 하는데 변경하려는 차를 들이박았는건지 그럼 누구 과실이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5.08.06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차선 변경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고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양보를 할 의무는 없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차는 정면으로가는것같고 한차는 차선변경하다가 옆을 부딛친것같아요 차선변경 하는데 변경하려는 차를 들이박았는건지 그럼 누구 과실이큰건가요?

    : 한차량은 정상 진행중이고,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차선변경중인 차량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