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오래되면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는 분들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몇 년에 한번씩 외벽에 틈이 생기면 메꾸는 작업도 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데
기계로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면서 페인트를
칠하는 위험한 직업인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과 같이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이를 사용자인 도장업체나 건설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벽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00%를 부담하며,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페인트콩공들은 보통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