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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기있는치즈김밥
이번에 월세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월세 인상여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
한 달인가 세 달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법에 걸린다는데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상 계약 갱신 6개월전부터 통보가 가능하고 1개월 전까지는 통보가 이루어져야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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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월세 재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려면 임대차 계약 등으로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