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만료시 변경사항 고지를몇개월전에 해야하는가에 대한의견...
보통2개월로 알고있는데 계약만료로인한
재계약시는 3개월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3개월이내면 며칠안에 해야하는데
급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위 기간까지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이 그대로 될수 있으니 미리 통보하셔서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보통2개월로 알고있는데 계약만료로인한
재계약시는 3개월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3개월이내면 며칠안에 해야하는데
급하네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원칙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예외 : 서로 협의하였다면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통보시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에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기간중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완료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협의를 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3개월 전쯤에 임대인에게 말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