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는 보통 고소장 접수 후 2-4주 내에 피고소인 출석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수사 기간은 피의자 조사, 증거수집, 검찰 송치 등을 포함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정황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이 경합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