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시 피고인 출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고소를 당한 후 경찰서에 출석할 시 몇일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체 통틀어 진행되는 기간도 알고싶습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통매음 하나의 죄목으로 밀고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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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통상 2주뒤에 고소인과 고소인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형사조사 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일정에 따라 달리지겠으나 보통 1~2개월 늦어지면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을 따져보면 6개월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는 보통 고소장 접수 후 2-4주 내에 피고소인 출석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수사 기간은 피의자 조사, 증거수집, 검찰 송치 등을 포함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정황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이 경합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