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시 피고인 출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고소를 당한 후 경찰서에 출석할 시 몇일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체 통틀어 진행되는 기간도 알고싶습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통매음 하나의 죄목으로 밀고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통상 2주뒤에 고소인과 고소인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형사조사 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일정에 따라 달리지겠으나 보통 1~2개월 늦어지면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을 따져보면 6개월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는 보통 고소장 접수 후 2-4주 내에 피고소인 출석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수사 기간은 피의자 조사, 증거수집, 검찰 송치 등을 포함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정황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이 경합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