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등록했는데 남녀 공용 파우더룸)휴게실 비슷한곳 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실장이 아예 출입을 금지 시켰습니다.
2년전에 등록했을때는 분명 가능하다고 들었던 파우더룸 출입을 어제 실장님이 금지시켰습니다
2년전은 다른 실장님이였구요
이번에 2주전에 다시 등록했는데
2주동안 잘 이용해오다가 이번에 앞으로 남자 자체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동 끝나고 샤워 마치고 가는거라 땀냄새도 안나고
여성 회원들을 쳐다보거나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성 회원이 속옷차림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이 싸우는바람에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그러다 그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속옷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잘못 아니냐고 제가 따지니까 제가 20분 30분동안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 30분 그렇게 있을때 30분동안 같이 계셨던 여성분 없었고 다들 짧게 있다가 나가시던데 이것도 거짓말같아요
이거 소비자보호원이나 그런데 신고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체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다른 기관을 통해 그밖의 조치를 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