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사내 협력업체 소장의 인사 신고로 경고장 및 업무배제 관련

안녕하세요

26년 4월 회사 사내 협력업체(건축) 소장의 인사 신고로 상벌위원회 통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제가 그 소장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잠을 못자게 했으며.. 소장과의 연락두절로 업체 본사에 전화해서 갑질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 입장은 계약서 및 프로세스 위반으로 전문부서인 담당자(저)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배제된 상태에서, 의뢰부서와 바로 견적 협의를 했고.. 의뢰부서 담당자는 제가 공석(휴가)일 때 상사에게 보고 완료하여 제가 곤혹을 치르게 했습니다. 계약서상 모든 견적은 전문부서 담당자와 먼저 선협의해야 함이 명백한 문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소장은 뭐가 잘못되었냐고 오히려 큰소리로 따져 화를 냈었고.. 그 이후 연락두절로 다른 현장업무 진행이 불가하여 업체 본사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인사팀에서 공인으로서 행동 불량, 역량 부족, 갑질 등의 이유로 공식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7월말, 파트장 지시 불이행 및 파트 여직원 인격 모독죄 등으로 징계(감급1등급)까지 받았구요..

그 2주전쯤 부서장 통해서 올해 하위고과까지 받아 내년 월급 동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업체 소장이 저와 같이 업무할려니 심적 부담감이 커서.. 업무배제가 지속될 것이며.. 내년에도 하위고과를 줄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3년 연속 하위고과면 자동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누구에게 욕을 한것도 아니고..

여직원에거 인격모독을 준 사실도 없고..(전부다 조작 및 모함)

파트장 업무 불이행도 업무를 많이 줘서 야근을 한것 뿐인데.. 야근을 시킨적 없다고 그걸 가지고 업무 불이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제 업무의 약70%가 배제된 상태이며 그것마저도 없앨려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직장생활 총 경력 23년차이고.. 현재 회사는 15년차 입니다.

나이는 4~5개월 후면 지천명 이구요..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건 단순히 "회사에서 좀 찍혔다"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경고 ->감금 -> 하위고과 -> 업무 70% 배제까지 이어진 게 핵심이예요

    억울하셔도 지금은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메일, 계약서, 업무지시

    징계 사유 등 증거를 차고차곡 모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회사가 나중에 "성과가 부족해서 하위고과"라고 하면 업무를 왜 빼놓았는지도 따져볼 수 있고요

    저라면 당장 사표는 절대 안 쓰고, 인사규정과 징계, 고과기준부터 확보해서

    노동전문 노무사에세 한번 상담받겠어요

    특히 3년 연속 하위고과가 정만 퇴직으로 이어지는 규정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지금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팩트로 조용히 무장하기"가 중요해요

    회사와 감정싸움 시작하면 체력만 먼저 퇴근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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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런 경우 저라면 억울하신 지점을

    정확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회사 측에 어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억울함 없이 일이 정리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