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사내 협력업체 소장의 인사 신고로 경고장 및 업무배제 관련
안녕하세요
26년 4월 회사 사내 협력업체(건축) 소장의 인사 신고로 상벌위원회 통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제가 그 소장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잠을 못자게 했으며.. 소장과의 연락두절로 업체 본사에 전화해서 갑질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 입장은 계약서 및 프로세스 위반으로 전문부서인 담당자(저)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배제된 상태에서, 의뢰부서와 바로 견적 협의를 했고.. 의뢰부서 담당자는 제가 공석(휴가)일 때 상사에게 보고 완료하여 제가 곤혹을 치르게 했습니다. 계약서상 모든 견적은 전문부서 담당자와 먼저 선협의해야 함이 명백한 문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소장은 뭐가 잘못되었냐고 오히려 큰소리로 따져 화를 냈었고.. 그 이후 연락두절로 다른 현장업무 진행이 불가하여 업체 본사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인사팀에서 공인으로서 행동 불량, 역량 부족, 갑질 등의 이유로 공식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7월말, 파트장 지시 불이행 및 파트 여직원 인격 모독죄 등으로 징계(감급1등급)까지 받았구요..
그 2주전쯤 부서장 통해서 올해 하위고과까지 받아 내년 월급 동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업체 소장이 저와 같이 업무할려니 심적 부담감이 커서.. 업무배제가 지속될 것이며.. 내년에도 하위고과를 줄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3년 연속 하위고과면 자동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누구에게 욕을 한것도 아니고..
여직원에거 인격모독을 준 사실도 없고..(전부다 조작 및 모함)
파트장 업무 불이행도 업무를 많이 줘서 야근을 한것 뿐인데.. 야근을 시킨적 없다고 그걸 가지고 업무 불이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제 업무의 약70%가 배제된 상태이며 그것마저도 없앨려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직장생활 총 경력 23년차이고.. 현재 회사는 15년차 입니다.
나이는 4~5개월 후면 지천명 이구요..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