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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돼지31
활발한멧돼지31

회사에서 억지로 쉰 느낌.. 이게 뭐죠?

입사할때 분명 연차외에 여름휴가 3일을 지급한다해서 당월 3일을 맘놓고 쉬었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은 소릴 들었습니다. 사장께서 제 연차가 분명 3개가 남아있는데 이 연차를 여름휴가 3일에 소진시켜서 넣는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사수인 팀장한테 입사했을 당시 정확하게 들었는데 말이죠 별도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냥 아.. 연차 다썼구나 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팀장한테 따지는건 되는거죠? 너무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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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유,무급 여부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정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사과에 항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지 못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지를 역시 인사과에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 연차로 여름휴가사용하도록한 것이 아니라면 임으로 연차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서나 규정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문제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