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판매 물건으로 인한 화상입었다며 소송건

안녕하십니까 당근마켓 거래건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일주일전 스템퍼 운동기구를 판매하였는데 오늘 본인이 스텝퍼 실린더 부분 손을잡아 화상을 입었다며 제가 위험 고지 허지 않았다고 소송을 건다는 내용입니다

당근 물품 상세페이지에 유압실린더 만지지마시오란 사진을 게시했었고 현장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보고 실린더부분 확인후 유압방식이네요 라고 질문하고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읍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당근마켓으로 판매한 운동기구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한다고 하는데 문제될까요?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큰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세페이지에 “유압실린더 만지지 마시오”라는 경고 사진을 게시했고, 현장에서도 구매자가 직접 실린더 부분을 확인하며 유압방식 여부까지 이야기 나눴다면 위험 고지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구매자도 물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사용 중 뜨거운 실린더를 만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판매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지켜보시고, 기존 당근 상세페이지 캡처·대화내역·경고 문구 사진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시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한 이후에 사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고거래 특성상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소송 진행하는 경우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위험을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환불거부하시고 상대방이 소송제기하면 법적의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