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단법인의 분열과 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할의 차이가 궁금하고,
사단법인의 분할 등에 대하여 허용하는 법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할에 대한 법리가 존재하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분할은 특별법상의 특수한 법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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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할의 차이가 궁금하고,
사단법인의 분할 등에 대하여 허용하는 법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할에 대한 법리가 존재하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분할은 특별법상의 특수한 법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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