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 기간이 중요한가요?
양도 소득세의 세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보유 기간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보유 기간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하여 각각 4%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1세대 1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 미만은 절사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6%~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 50%, 40%, 60%, 70%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기도 하고, 최소 3년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