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하여 각각 4%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1세대 1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 미만은 절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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